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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지속되어 가계 부담이 더욱 커진 2025년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으로 조금이나마 가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 근로장려금 대상, 소득기준, 재산 기준 자격 요건,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지급일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5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2025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입니다.
정기 신청 기간 이후, 기한 후 신청은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입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ARS 전화 신청
1544-9944 전화 후 본인 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하여 신청합니다. 안내문 받은 경우는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신청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본인 인증 후 소득·재산 자료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3. 근로장려금 대상, 자격 조건
1. 가구 유형에 따른 기준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단독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암인 가구 또는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홑벌이 가구, 본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맞벌이 가구 유형 기준입니다.
2. 총소득 기준 (2024년 귀속 소득 기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 금액별 최대 지급액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구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 소득 기준 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4,4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 근로, 사업, 종교인 이자, 배당, 연금소득 등을 합산한 금액이 총소득입니다.
3.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하나,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가 2.4억 원 미만이다. 둘,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전세금, 자동차, 금융재산, 회원권, 부동산 권리금 등이 포함됩니다. 셋, 재산에 대한 부채는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4. 제외 대상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예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경우), 거주자가 아닌 자 , 전문직 사업에 종사하는 자, 근로소득 월평균 500만 원 이상인 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 후 심사를 거저 9월경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유용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홈택스 또는 국세청 고객센터를 통해 미리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고 기한 내 신청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